지난 2015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씨는 판결 직후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 능력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검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가 숨진 사건의 책임을 또다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게 떠넘기고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인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4년 8월 공씨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광주지검장에게 “공 잠수사에 대한 기소는 무리한 것 아니었나”라고 물었고, 이에 양 지검장은 “사망한 잠수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견해가 갈리는 사건인데, 무리한 기소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고 27일 박 의원이 밝혔다. 양 지검장은 이어 “(1, 2, 3심의) 무죄평결 결과는 수사검사에게 과오인 것 같다. 유사 사안에 대해 신중히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잠수사 이광욱씨는 2014년 5월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던 중, 가이드라인에 공기공급 호스가 걸려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당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경이 작업 현장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해 8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당시 민간 선임잠수사였던 공우영씨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잠수사를 보호할 의무는 구조본부에게 있고, 공씨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며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박 의원은 “총 871일 동안 공우영 잠수사는 수사기관과 재판에 불려다니며 생업의 기반을 잃어버렸다. 참사 현장에 민간잠수사들이 국가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했던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자 민간잠수사에게 다 책임지라고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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