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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구치소 박근혜 부당처우 없다…등받이 의자도 지급”

등록 2017-11-07 05:00수정 2017-11-07 09:43

인권위, 수용자들과 차별 확인 안돼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 주장 일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법령 위반이나 타 수용자 대비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 6일 <한겨레>에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을 자처한 엠에이치(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부당한 처우’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지난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을 조사한 결과, “화장실 외벽 창문 2곳과 복도 쪽 창문 1곳을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고 있고, 벽과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된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매트리스 2매, 티브이(TV) 1대, 관물대 1개, 씽크대 1개, 조명등 4개, 책상 겸 밥상 1개, 의자 1개가 비품으로 지급돼 있다. 인권위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인당 1매이나, (박 전 대통령이) 소장 면담시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매트리스 1매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허리통증이 심하고 좌식문화가 처음으로 1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눕거나 앉아보긴 어렵다는 반복된 고충에 따라 등받이 포함 의자가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침대 미제공’에 대해선 “서울구치소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고, 타 수용자와의 처우를 고려할때 침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명 밝기에 대해선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취침등 8와트를 4와트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 처우와 관련해선 “2017년 3월31일에서 10월18일까지 외부 진료, 의료과장 진료, 그 외 혈액검사 등 의료처우를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과장을 통한 박 전 대통령의 입소 전 및 현재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종합적으로 “수용자 처우에 대해 적극 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며 “향후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제 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엠에이치그룹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다”, “잠을 못자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편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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