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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세금 529원으로 대폭 인상

등록 2017-11-09 16:11수정 2017-11-09 16:35

개별소비세 인상안 국회 통과
기존 126원에서 403원 인상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한겨레 자료사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총 403원을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이날 가결했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아이코스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89%로 세율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아이코스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일반 담배의) 80%로 과세했는데도 가격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럼에도 사재기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증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이날 정오부터 시행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가 폭리를 위해 직전 3개월 월평균의 110%를 초과해 담배를 반출하거나 매입할 경우 처벌받는 내용 등이 골자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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