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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333일 기다림…‘세월호·가습기살균제’ 특조위 뜬다

등록 2017-11-24 20:27수정 2017-11-24 21:10

신속처리1호 ‘참사특별법’ 통과
특조위원 9명…최장 2년간 활동
특검 수사·감사원 감사요청 권한
유족·피해자들 “국회 노력 감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단원고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오른쪽)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박경복씨와 손을 잡은 채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단원고 오영석 군 어머니 권미화 씨(오른쪽)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뒤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박경복씨와 손을 잡은 채 법안 통과를 서로 축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1호’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2월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333일 만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출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물론, 비교섭단체인 민중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정하고 있다. 특조위 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각각 조사하는 별도의 소위원회가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특조위는 또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와 물건 제출 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특조위는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개월 내에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날 방청석에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이 앉아 본회의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법안 통과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러 마찰이 있었고 불협화음도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함께 노력한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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