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초고수익 기업과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25건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제출 법안 12건과 의원 발의 법안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이 포함됐다. 의장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이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부의(상정 직전 대기 상태)된다.
우선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연간 이익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 3억~5억원은 35%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 의장은 야당 의원들이 낸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들도 부수법안으로 함께 지정해 끝까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초고수익 기업에 대한 증세 대신 중·소수익 기업의 세금을 일부 낮추자는 내용을 담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 목록에 같이 올랐다.
국회법(제85조3)은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이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다음 날(12월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각 정당의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어 즉시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려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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