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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빚 없애기로

등록 2017-11-29 09:39수정 2017-11-29 21:4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땐 채권 소각”
대부업체 규제강화 등 제도개선책 마련
우원식(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소액 연체 채무자의 채무 원금 전액을 탕감(채권 소각)해주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의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과 금융회사 등에 10년 이상 원금 1천만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의 경우, 본인 신청을 전제로 상황능력 심사를 한 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 중단 및 채권 소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에게 재매각돼 채무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부업자 규율도 강화된다. 당정은 장기 소액 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재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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