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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왜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 던졌나

등록 2017-12-06 14:17수정 2017-12-06 15:45

5일 밤 법인세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불참한 가운데 통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다수 ‘반대’
정의당 이정미 ‘반대’, 심상정·노회찬 ‘기권’
이정미 “정부 원안보다 후퇴해 의사표시” 해명
누리꾼들 “만일 부결됐다면 국민이 피해” 비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월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월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4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들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 반대 21표, 기권 5표가 나왔고 애초 법인세법 개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던 바른정당에서는 모두 반대 또는 기권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권 2표가 나왔다. 결과론으로만 얘기한다면, 표결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이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개정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던 셈이다.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환경 악화” “세계 추세와 역주행” 등의 이유를 들어 오래전부터 법인세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관련 기사: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불가…양도세 강화는 협조 가능)

그런데 불똥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 33명 가운데 한 명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튀었다. 진보 정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가운데 윤소하·김종대·추혜선 등 3명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노회찬·심상정 의원은 기권한 반면 이정미 대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정미 대표는 6일 새벽 1시45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렇게 해명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과표 3000억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 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인세 인상 반대가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 세율을 25%로 높인 법인세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는 재석 177명 중 찬성 133, 반대 33,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정미 대표의 이 해명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법인세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법인세 정상화를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펼친다면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들에게 혜택을 줬다. 내려간 최고 명목세율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8년째 회복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최고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러 개 제출한 바 있다. 500억원 이상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자는 박주민(민주당) 의원 안을 예로 들어보면 연평균 5조4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MB정부때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될까)

8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법인세법 개정안 원안도 최고세율 25%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기존 3단계 법인세 구조(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에서 상위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높였다. 정부안대로라면,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2000억원 22%, 2000억원 초과 25%의 법인세를 거두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것이다. 2000억원 초과 구간 대상 기업 수는 모두 129개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 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 한 뒤 손을 모으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변곡점은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 협상 자리에서 생겼다. 이 자리에서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이 원안의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후퇴하는 수정안이 합의됐다. 5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 수정안이다. 이로써 최고 과표구간에 해당돼 25%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대상 기업 수는 129개에서 77개로 확 줄어들었고, 연간 세수 효과도 연 2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복지 정책에 걸맞은 예산 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관련 기사: 법인세 인상 적용기업 ‘129곳서 77곳’으로 줄어)

하지만 이정미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위기감이 가장 큰 이유다. 한 누리꾼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결 되었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 것입니다”(@ssomal****)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회 표결 결과는 가결과 부결 두 가지입니다. 과표 30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5%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22%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선명성 경쟁하느라 무책임하게 투표해선 안 되는 거에요”(@ck****)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축소된 안이라도 찬성하고 그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Lemontr****) 같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법인세 수정안이 부결될 확률은 낮았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갔으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분명히 전체 찬성표를 눌렀을 것”이라며 “애초 민주당의 과표 2000억원 안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야당과) 3000억원으로 합의됐는데, 진보좌파적 성향의 경제이론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그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표결에 참여했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애초 정부가 추진했던 법인세 인상 원안에 소신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가결을 전제로’ 마음놓고 반대표를 찍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133명 찬성’ 법인세법…자유한국당 표결했다면 부결?)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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