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 국민의당 의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소장.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제공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를 금지시켜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전체 의원 39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명이 ‘반대’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하는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참여 의원 20명은 25일 오전 대리인을 통해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해선 안 된다”는 결정과 “투표율이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전당원투표의 개표를 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법원이 해줄 것을 이날 신청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안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가 오는 27일~30일 진행될 예정으로 시기가 임박한 만큼 이날 서둘러 법원 당직실에 가처분 신청를 냈다.
참여 의원은 ‘가나다’ 순으로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20명에 이른다. 반대파 모임 ‘평화개혁연대’를 주도하던 호남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중재파’로 꼽히던 박주선, 황주홍 의원도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용주, 윤영일, 정인화, 김종회 의원 등 호남 초선 의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기옥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지역위원장 17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전당원투표 설문의 맺음말이 ‘재신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로 돼있어 재신임에 대한 질문 형식으로 돼있으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찬성 여부도 동시에 묻고 있다”고 전제하며 “합당에 대한 의결은 전당대회의 권한으로, 전당원투표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투표에 대해 “전당원투표 제도를 당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당원들의 자유로운 전당원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쪽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최소 투표율 3분의 1’ 요건에 대해서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소수에 의한 다수 의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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