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 한 걸음 더+ ① 청소년 참정권 확대 18·16·14
OECD국가 중 한국만 19살 이상
미·영·일 등 32개국은 18살부터
OECD국가 중 한국만 19살 이상
미·영·일 등 32개국은 18살부터
한국의 선거권 나이는 ‘만 19살 이상’에서 바뀌지 않고 있지만, 세계는 18살을 넘어 16살까지 낮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나이가 ‘19살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32개국은 18살부터 투표한다. 일본은 2015년 6월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아예 성인 나이도 20살에서 18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청소년은 16살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독일은 연방의회 선거에서 법적 성인인 18살부터 투표가 가능하지만, 지방선거(주의회·구의회 선거 등)에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다. 스위스의 일부 주에서도 지방선거에서 16살부터 투표권을 준다. 오이시디에 속하지 않는 스코틀랜드는 2014년 독립 찬반 투표 참여 나이를 16살까지 낮췄다.
한국에선 “독일처럼 청소년 등을 위한 정치시민교육 체계를 갖춘 뒤에 선거권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독일의 투표 연령 변화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잘못된 논리다. 독일이 탄탄한 정치교육 제도를 갖춘 전환점은 1976년이다. 좌우 세력의 정치교육 주체들이 논쟁 끝에 정치교육 대원칙에 합의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이 이때 마련됐다. 하지만 독일이 선거권 나이를 21살에서 18살로 바꾼 것은 이보다 앞선 1970년이다. 미국·유럽에서 일어난 ‘68 학생운동’의 결과물이다. 독일에서도 1968년 권위주의 제도, ‘나치 정권’을 묵인한 기성세대에 대항한 ‘68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투표 나이 변화로 이어졌다. 보수 세력의 집권기가 막을 내린 뒤 신임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는 1969년 10월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도하려 한다”며 투표 나이 인하를 약속했고, 이듬해 법이 개정됐다. 정치교육 골격이 완성된 뒤 선거 연령을 조정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권 나이 인하가 독일의 정치교육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다. 지금 독일 의회에선 지방선거처럼 연방의회 선거에도 16살부터 선거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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