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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공직부패수사처 대신 상설특검기구”

등록 2005-11-25 19:25수정 2005-11-25 19:25

한나라 주장 일부 수용…기소권 지닌 독립기구 검토
열린우리당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상설 특별검사제를 일부 받아들여 ‘특별검찰청’(가칭) 형태의 독자적인 상시 특검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고위 당직자는 25일 “야당이 공수처 설치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공수처 대신 상설 특별검찰 기구를 설치하되 현재의 특검처럼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 특검을 2∼3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상시 특검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공수처와 달리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된다. 또 기소권을 지니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은영 제1정책조정위원장도 “공수처법을 고집하지 않고 한나라당의 상설 특검제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며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한나라당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주된 이유가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이었으므로, 특검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면 절충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모여 공수처법 대신 상시특검제를 수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공수처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1대 주요 입법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다. 특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의 강력한 반발,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이후 열린우리당 안에선 “어떤 형태로든 검찰권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류가 세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으나, 이 법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렴위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공직자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 국회의 의결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특검’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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