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발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제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들 법안을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쪽으로 바꾸거나, 본회의에 넘기지 않고 법사위에 오래 붙잡아두는 현상을 반복해왔다. 그간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을 법사위에 묶어두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각 상임위 자체적으로 해당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1951년 제2대 국회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것을 고려해 만들어진 규정인데, 현재까지 이어져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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