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전 국민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광주 서구갑)과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8일 국회의원직을 잃어, 6·1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가 예상되는 이들도 여럿이어서 6월 재보선 판이 ‘미니 총선’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송기석 의원의 회계책임자 임아무개(5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등을 어겨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취소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또 같은 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1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르면 9일 수감될 예정이다.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두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등 6곳이다. 또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재보선 지역이 몇 군데 추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충남·북 지사, 대전시장, 전남지사 등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아 재보선 지역이 두 자릿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선 선거일 한달 전(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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