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탈당을 하지 못한 이상돈, 장정숙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으나, 원치 않았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바뀐 뒤 민주평화당 회의에 참석하는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몸은 바른미래당, 마음은 민평당’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이 19일 바른미래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를 위한 서명·날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비례대표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자신들을 ‘제명’(출당)해달라고 거듭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민평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둔 채 정치 활동은 민평당에서 하는 일종의 ‘해당행위 투쟁’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해당행위를 하는 비례대표 축출을 용인하면 비례제 근간이 훼손된다”며 출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은 30명이어서, 이들 3명이 서명을 거부해도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
송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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