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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5·18 의혹’ 규명할 진상조사위 최장 3년 활동한다

등록 2018-02-20 20:31수정 2018-02-20 21:18

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28일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

국회의장·여·야 추천 9명 위원
헬기사격·암매장 등 의혹 규명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키로
동행명령장으로 강제조사 가능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왜곡·은폐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왜곡·은폐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뼈대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최대 3년간 활동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민간인 학살 등 왜곡·은폐된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김동철·하태경(바른미래당), 최경환(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11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겨졌으나,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공청회를 요구해 전체회의 통과가 미뤄졌다. 국방위는 지난 6일에서야 공청회를 연 뒤 이날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이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애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특별법 대안은 15명의 위원을 두는 것이었으나, 이날 인원을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9명으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하며, 진상규명 활동이 더 필요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암매장 등 인권침해사건을 비롯해, 시민들을 향한 군의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또 행방불명자 규모, 집단학살지·암매장지 조사, 유해 수습,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이 조직적으로 진실 왜곡·조작에 나선 사건 조사 등의 활동도 벌인다. 특히 이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해,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로 추가됐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의 미진함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 광주 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하고 폭탄을 실은 전투기까지 대기시켰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지만, 5·18 학살의 최종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여러 핵심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다. 여야 합의로 국방위를 통과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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