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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영세상인 온라인판매 카드 수수료 내린다

등록 2018-02-22 22:23수정 2018-02-22 22:52

내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부·여당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영세 상인들의 온라인 신용카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가 3.5% 가량인데 여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정부 쪽과 협의해, 늦어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소비행태가 많이 변했다. 오프라인에서 80% 정도 구매하고 온라인에서 20%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8~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온라인 결제에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사와의 가맹계약을 일괄적으로 몇몇 대기업 결제대행회사(PG)들이 맺고 대행 처리해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결제시스템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약 15만개 영세 사업체가 내년부터 최소 0.8~1.3%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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