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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세균 “지방선거 때 개헌 어려우면 차선책 논의해야”

등록 2018-03-07 22:27수정 2018-03-07 22:31

‘여야 개헌안 합의 뒤 시기 조정’
개헌 포럼에 참석해 절충뜻 비쳐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KPF 언론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KPF 언론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개헌과 관련해 “가능한 한 국회 중심 개헌, 그것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차선책’도 조금씩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 초청,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 참석해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여러 차례 강조했던 정 의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한 ‘차선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날 “지난 18대부터 현 20대 국회까지 개헌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돼 있어 각 정당 지도자들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면서도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 만약 (개헌) 시기 조절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뤄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하는 게 ‘최선’이란 점을 거듭 밝히면서도, 여야 간 개헌안 협의가 진전이 없는 만큼 ‘차선책’으로 먼저 국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안 내용에 합의하고 국민투표 시기를 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절충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럴 경우 국회가 합의를 주도함으로써,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장의 ‘차선책’ 발언과 관련해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다시 촉구한 것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여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가 없을 경우 3월20일 안으로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그 이전에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 노력’이란 큰 틀에 합의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일단 자제시키는 안도 그중 하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인사는 “여야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개헌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기간(20일간 개헌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럴 경우 4월23일까지 여야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규남 송호진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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