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유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계속 부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사법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수사 오류에 대한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위 제도 축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검찰의 영장심사 권한에 대해서도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 검찰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사 기관의 부패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병존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 소속은 행정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검찰 권력의 분산을 위해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있는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 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외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폭,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은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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