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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상속·증여세로 20살 청년에게 1천만원씩 배당하자”

등록 2018-03-14 12:58수정 2018-03-14 16:02

‘청년사회상속법’ 발의
“상속·증여세 재원 5조4천억원으로
청년 61만명에 자산 배당 가능”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상속·증여세 수입으로 국가가 해마다 20살을 맞은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주도록 하는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Me Too) 운동’의 여파로 출마자의 도덕성 검증이 주요 화두가 되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가운데 정의당이 주도권을 쥐고 나선 것이다.

심 전 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사회상속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년사회상속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심 전 대표가 내놓은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가가 20살(만19살) 청년들에게 1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전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대표공약이 될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기회 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세입 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5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속·증여세 재원이면 61만명(2018년 기준)의 20살 청년에게 충분히 자산을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에서 그는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 이미 세계 여러 복지국가에선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제윤경·최운열(더불어민주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이용주·정동영(민주평화당), 김종훈(민중당)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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