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회상속법’ 발의
“상속·증여세 재원 5조4천억원으로
청년 61만명에 자산 배당 가능”
“상속·증여세 재원 5조4천억원으로
청년 61만명에 자산 배당 가능”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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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4 12:58수정 2018-03-1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