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감세 관련 여야 의견
열린우리 “얼토당토 않은 얘기…흥정안해”
한나라당이 30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감세안의 연계 처리를 공식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 당은 이날 오후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영업용 택시 엘피지 특별소비세 면제 등 5가지 감세안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정부·여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강화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종부세-감세안 연계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입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주장에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져도 손해볼 게 없다는 나름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인당 세부담이 8년 전에 견줘 두배로 늘었다”며 “특히 서민층인 장애인,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을 위한 감세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과 국민은 이 법의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8·31 대책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요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5개 항목의 감세를 통해 최소 1조2521억원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5c표 참조) 이 액수만큼 세수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로 충당하면 된다는 논리다. 이혜훈 위원장은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강화할 경우 대상자가 7만명에서 27만명으로 늘어나는데다, 실거래가 적용 등을 감안하면 1조7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기준을 강화해서 늘어나는 세금이 3천억원에 불과해, 연계처리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국회 재정경제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종부세는 명목만 국세일 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입돼 지방으로 넘어가므로, 늘어나는 국세는 실질적으로 한푼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대해서도 “엘피지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 46만7천명에 대한 유가보조 예산이 올해 2458억원에 이르러 전체 등록 장애인 165만명을 위한 복지부 사업예산 1643억원보다도 많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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