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아무개씨(아이디 ‘드루킹’)를 변호인 접견 형식으로 만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변호사가 어제 서울구치소에서 드루킹을 접견했다”며 “처음에는 변호인 접견이라고 굽신굽신하며 반갑게 맞았지만, ‘한국당이 실체적 진실을 위해 왔다’고 말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버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어 “변호인 접견이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만나는 것을 말하며, 변호인 접견권은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이기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고 있다”며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쪽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 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며 “이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부대변인은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11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