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4일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대출 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린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안은 2자녀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이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취약계층 대출자금을 성실히 갚고 있는 이가 전세를 얻을 경우 4000만원 한도 안에서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보증, 주택담보대출 등의 공급요건을 개선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대신, 전세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돼온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도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 고령화 등 위기요인에 따른 주거불안에 대비할 대책도 나왔다. 당정은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보금자리론을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현행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집주인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등 주택연금 가입 주택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엔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길도 열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해마다 8000명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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