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쪽에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무부로 송달됐고, 이후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께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홍문종·염동열 의원 건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민주당 이탈표(체포동의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집안 단속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특권 비판을 의식한 다른 정당들이 가세하면 가결 조건(재석 과반 찬성)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탈표를 단속해도 부결될 여지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권 의원이 (이번에 부결된) 염동열 의원보다 범죄사실이 좀 더 가볍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운영태도 등에 대한 반감 정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인 24일에 맞춰 열릴 본회의에 첫 보고 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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