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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권성동은요?

등록 2018-05-21 16:08수정 2018-05-21 23:20

검찰, 체포요구서 법무부 송달
이르면 28일 국회 표결 가능성
여론 역풍에 동의안 부결 부담
강원랜드 쪽에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강원랜드 쪽에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이 보낸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무부로 송달됐고, 이후 국무총리 결재, 대통령 재가를 거쳐 23일께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홍문종·염동열 의원 건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 탓에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민주당 이탈표(체포동의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집안 단속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특권 비판을 의식한 다른 정당들이 가세하면 가결 조건(재석 과반 찬성)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탈표를 단속해도 부결될 여지도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권 의원이 (이번에 부결된) 염동열 의원보다 범죄사실이 좀 더 가볍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운영태도 등에 대한 반감 정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빠르면 ‘대통령 개헌안’ 의결 시한인 24일에 맞춰 열릴 본회의에 첫 보고 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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