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4일 오전 열렸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수는 114명으로 (개헌안 가·부결을 판단하는) 의결정족수인 3분의 2(192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12명, 민중당 1명(김종훈 의원), 무소속 2명(정세균·손금주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의결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다.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비록 대통령이 발의안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안은 진행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 의장은 “2년 전 국회의장 취임 당시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임기 중 개헌이라는 옥동자는 보지 못했지만, 평의원으로 돌아가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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