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시리즈 2탄으로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의 5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당 누리집에 허 후보와 관련해 발가락 절단을 통한 병역 면제와 고분양가 책정 및 불법자금 조성, 석사학위 논문 표절,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허 후보가 병역 의무를 피하고자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등 허 후보가 침묵과 회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은 주장했다. 또 “6.25 참전 상이용사들도 어디서,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를 똑똑히 기억한다. 입퇴원 기록, 진료기록, 산재기록 등 많은 기록 중에 하나만 내세우셔도 깔끔하게 해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쪽은 “자료를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의료법시행규칙상 기록보존 기한(10년)이 경과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병무청에도 관련자료를 문의하였으나, 보전연한이 지나 병적기록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기피 목적의 자해에 대한 판단은 병무청에서 한다. 발병 경위, 발병장소, 상해원인을 기록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받아 엄격하게 심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해명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2011년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7억원이 넘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났는데,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유성구청장이 허 후보였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주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은 허태정 후보를 주어로 적시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허 후보의 ‘한국의 정당체제와 진보정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란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이 2006년 연세대에 제출된 한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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