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유세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1972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따라 마련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統一主體國民會議法)’이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헌법기관으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8일 본희의를 열어 전희경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을 가결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다. 유신헌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근거가 됐다면,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그 구체적인 도구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립 목적은 △중요한 통일정책의 심의, 결정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선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의 최정심의, 확정 기능 등이었다. 실제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3분의1(유신정우회)를 선출하는 도구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도 이 법은 살아남아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데도 이용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이 기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관련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아직까지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해 6월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도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승만 전 대통령,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이 걸려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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