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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안철수 ‘지하철 브리핑’ 법위반 여부 확인중

등록 2018-05-30 18:48수정 2018-05-30 19:50

“공직선거법 60조3항 위반 소지…최종 결론 아직”
지난 28일 서울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미래캠프 제공
지난 28일 서울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미래캠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지하철 안에서 ‘6호선 강북순환선화’ 등이 적힌 판넬을 옆에 두고 공약을 설명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열차, 전동차의 안에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공약을 설명하는) 판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나 장소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 60조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시 교통과 관련해 공약을 발표한 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의 내부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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