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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안철수에 ‘지하철 타고 유세 위법’ 주의 공문

등록 2018-06-05 10:04수정 2018-06-05 10:33

예비후보때 지하철서 공약 설명…선관위, 선거법 준수 촉구
지난 5월28일 서울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미래캠프 제공
지난 5월28일 서울시 교통 공약을 발표한 뒤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미래캠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쪽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안철수 후보가 지하철에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대해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준수 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다. 안철수 후보는 예비후보이던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동하며 ‘6호선 강북순환선화’ 등이 적힌 패널을 옆에 두고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의 내부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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