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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될 때까지 매달 전액 반납”

등록 2018-06-07 11:35수정 2018-06-07 13:30

대법원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과 같은 맥락
매달 1천만원 이상 현금과 은행계좌로 수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론관 방송 화면 갈무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론관 방송 화면 갈무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를 맡았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6월 세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겠다”며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더 투명하게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공동교섭단체로 출범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지급되는 특활비를 서로 나눠 갖는다. 이 중 정의당에 돌아가는 몫이 월 1천만원 이상이고, 특활비는 현금과 은행계좌로 각각 절반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처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특활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특활비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활비 등을 배제해 작성하고, 국회에서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며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이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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