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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민생법안 8월 통과 합의

등록 2018-07-25 19:46수정 2018-07-25 22:06

규제샌드박스법·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법 등 통과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에 통과시키기로 25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개혁 법안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8월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규제개혁 법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법’으로 혁신적 신제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올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혁신지원 특벌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10년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당은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임대 기간 장기화로 임대료 상승과 건물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합의로 이들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여야 3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티에프(TF)’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규제개혁법안 가운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의무화한 ‘무과실 책임’ 조항은 없애야 한다”며 티에프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를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 3당은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26일 처리하고, 입법심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월23일 열기로, 2017회계년도 결산 의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8월30일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꾸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별세로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합의에서도 제외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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