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2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증권 집단소송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stonepole@hani.co.kr
법사위 소위 25일 본회의 처리키로
일부의원 반발 최종결론까진 난항
간담회 참석 전경련-참여연대 격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의 과거 분식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고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최재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과거의 분식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새롭게 분식을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과거 분식회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허위 공시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제외하고 △과거 분식 관련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2년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과대·과소 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등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기준 위반 행위는 이른바 ‘역분식’으로 인정해 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은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져,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엉뚱한 방향으로 조작하거나, 새로운 분식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교수도 “과거 분식에 대해 증권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참여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분식과 현재 분식은 시간과 비용상 제약이 따르지만 회계적이나 법률적으로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다”며 “과거 분식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인 제도가 마련되면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쪽은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한 이른바 ‘역분식’을 인정해주면, △이익 조작을 통한 주가 조작 가능성이 있고 △신규 분식을 과거 분식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감리 면제 등 또다른 개악적 조처를 수반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참여연대 기획실장은 “재계의 의도는 분식을 해소할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라, 법 시행을 일단 유예시켜놓고 분식을 사면받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1년이라도 집단소송법을 원칙대로 시행해 그 적용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과거와 현재 분식의 구분 가능성 문제는 논리적 차원이 아니라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일단 기업 쪽에 과거 분식 해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석규 류이근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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