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노정희(54·19기)··이동원(55·17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271명 의원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찬성 162표, 반대 10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로, 이동관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월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후보자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며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30년간 변호사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28년간 판사와 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해 끊임 없이 연구하며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27년간 재판과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또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며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
앞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를 주장하면서 늦춰졌다. 이에 따라 애초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 역시 오후 4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한 뒤, 김도읍·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김선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통과시켰다.
이정훈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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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한겨레>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