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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원내-원외 차별’ 정치자금법 개정해야” 국민 10명 중 6명 찬성

등록 2018-07-30 21:12수정 2018-07-30 22:34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바른미래당 개정의사 적극적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4일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옭아맨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 신인, 소수정당에 불리한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상대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포인트)를 보면, ‘정치자금법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3.6%가 ‘동의한다’는 응답을, 14.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1.9%였다. 이념·세대·지역별로 모두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내내 연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원외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1억5000만원까지 후원받을 수 있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의원 후보자들은 후원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다. 여기에 정당 활동에 쓰도록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거대 정당에 쏠리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뜻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치 신인들, 원외 지역위원장들, 현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까지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멀리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조만간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정유경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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