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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생경제법안’ 처리 속도낼까

등록 2018-07-30 21:16수정 2018-07-30 22:05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오늘 본격 가동
‘규제완화’ 싸고 한국·바른미래 “더 완화를” 이견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31일부터 본격 가동하면서 여야 간 관련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완화 법안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내용을 놓고 “더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다.

30일 여야 지도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6개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7개를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상반기에 발의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지분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지역특구법을 말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법률 개정에 긍정적이지만, 더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규제 완화 대상을 더 넓히고, 사업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무과실 책임주의’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8월에 다른 민생법안과 함께 가급적 통과시킬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의 민생법안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고쳐 세입자가 현행 5년에서 10년간 한곳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임대상인들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넣으려 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도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고, 신세계 스타필드 등 대규모 점포도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1만원 이하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지역상권을 구분해 임대료 급등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상권상생발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민생법안 통과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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