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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우원식 “전통시장 상인 권리금 보호” 상가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8-08-06 16:20수정 2018-08-06 16:47

대형마트 임차인 등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환산보증금 폐지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 등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존에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 개정안에서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우 의원이 이날 발의한 상가법 개정안을 보면,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중 분양이 완료된 점포, 대규모점포 내 상품 판매 공간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내 임대점포 임차인이나 분양점포에 세를 든 임차인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물주가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해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물주는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로부터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완전히 폐지해 사행산업과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법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으면 상가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등 ‘핫’한 상권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는 곳이 많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현행법에서는 임대료나 보증금 상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한율을 현행 5% 아래에서, 물가상승률의 2배 범위 내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상한 장벽’을 하나 더 마련했다. 이는 서울과 지방간,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상권마다 임대료 격차가 크게 나는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상한율을 5%로 정하는게 맞지 않아 광역지자체장이 각 상권의 상황에 맞게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취지다.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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