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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나경원 등 여성 의원들 “‘노 민스 노 룰’ 도입 검토해야”

등록 2018-08-17 13:08수정 2018-08-17 21:10

비동의간음죄 등 입법 논의 불 붙나
지난 상반기 본회의가 열릴 당시 국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지난 상반기 본회의가 열릴 당시 국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과 같은 비동의간음죄 신설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성범죄 관련 노 민스 노 룰 도입 등에 대한 초당적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 민스 노 룰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9시30분에는 여성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도 열린다. 이날 긴급간담회는 전날 저녁 주최 계획이 확정되면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 여성 의원 6명만 참석했지만, 다음주 예정된 국회 토론회엔 김삼화(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등 공동주최 뜻을 밝히는 여성 의원만 10여명(17일 정오 기준)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사법부의 위력 범위에 대한 ‘소극적’ 해석을 계기로, 결과적으로 입법부인 국회 차원 ‘비동의 간음죄 신설’ 논의가 촉발된 셈이다. 나 의원은 “(법원이) 위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는데, 현행 입법적으로 ‘민스 룰’ 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극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여성이냐 남성이냐, 혹은 지나친 페미니즘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국회 토론을 통해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라고 긴급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내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 여부를 따져,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입법 논의가 일고 있는 ‘노 민스 노 룰’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규범이다. 이보다 더 확대된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은 명시적인 동의 의사 여부를 성폭행 판단 기준으로 본다. 이 경우 약물 등에 의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로 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삼화 의원은 “재판부가 갑자기 입법론을 들고 나왔는데, (노 민스 노 룰)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고 여성단체에서도 그 동안 ‘비동의 간음죄’라는 표현으로 필요 주장을 오래 해 왔다”면서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의 장이 열렸지만, 재판부도 앞으로 이 부분(위력의 해석)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지사 관련 판결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권력 관계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상황에서 제대로 (피해자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전향적으로 항소심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비동의간음죄 등 관련 법안이 4개 발의된 상태다.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여성계의 사법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촬영 선담은 기자.

김승희 의원도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비동의 강간 입법이 필요하다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판결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지위나 권력 관계, 권위에 대한 부분도 위력으로 포함시켰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법이 사회 현상을 따라가는데 너무 뒤쳐져 있다”고도 꼬집었다. 신보라 의원은 “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고 저항 표현을 증명해야만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입법부를 비롯 전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현아 의원은 “특정인의 재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성 인식 수준을 바꾸는 작업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성희롱 의심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위력의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드러내고 시정하는 데 좌절을 줬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법원에 있을 때는 ‘부부강간죄’ 성립 여부가 치열한 논쟁이었지만, 이제는 부부 사이 강간죄를 처벌하고 있다. 과거 판사들끼리도 ‘피해자가 짧은 스타킹을 입어 (범죄를) 유발할 만 하다’ 같은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됐던 것이 불과 사반세기 전 일”이라며 “우리(사회)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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