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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제 학교 근처에 모텔 건축허용? ‘규제프리존법’ 졸속통과 우려

등록 2018-08-24 05:00수정 2018-08-24 08:55

관광진흥법·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
산업육성 위해 규제완화로 기존 법률과 충돌
30일 처리 합의해 법안 심사 기간 거의 없어
정의당 “규제개악법 8월 처리 중단 촉구”
시민단체들이 2017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시민단체들이 2017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 등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졸속심사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특정 지역을 ‘규제프리존’이나 ‘규제특구’로 선정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들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복수의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등을 합쳐 심사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법률이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고려할 요소가 많은데도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에서 기존 규제는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는 학교가 있더라도 호텔이나 모텔을 지을 수 있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막는 현행 관광진흥법과 부딪힌다. 또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한다. 백두대간 등 산림 지역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케이블카, 스키장 등 관광시설을 세울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2016년 5월 발의된 뒤 2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왔다. 게다가 기재위는 규제프리존법이 다른 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아직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발의한 지역특구법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지역특구에서 규제프리존법처럼 기존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특례를 인정받으면 제조식품의 표시 기준이나 식당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효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특구 이외 영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겨 공정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역특구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또 규제프리존법처럼 다른 상임위에 의견을 구했지만 의견을 못받고 있다. 여기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비슷한 내용의 지역특구법을 지난 16일 발의했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수도권내 주한미군공여지역 등도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30일 처리’에 합의하며 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아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완화가 이뤄질 처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제프리존법으로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던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며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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