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든 채로 참석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 안전 위협하는 민간자본 규제특례 허용을 중단과 국회에서의 규제특례 관련 졸속 합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7일 규제완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특구법’(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지만, 내용만 살피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해당 법률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지역특구법 개정안 4개를 함께 병합 심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발의한 것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자유한국당 추경호, 홍일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들이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견을 다투기 보다 전체 내용을 살펴봤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본격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내용, 용어, 절차 등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정안 내용이 방대해 전체 조문을 살펴보는 수준이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한 규제프리존법과는 달리 산자위에서는 처음 논의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전부 수정하는 것이어서 조문이 100여개에 달해 검토 내용이 방대하다.
일부 쟁점도 부각됐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조문을 살펴보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 포함을 비롯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지역별 전략 산업 등에 대한 이견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자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과도 충돌한 지점이 많아 각 상임위에 의견을 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구하지 못한 상태다.
산자위 소위는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28일에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자위의 또다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가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다른 소위 일정으로 어렵게 됐다. 30일 본회의까지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국 지역에 기존 규제를 받지 않는 특구를 지정해 신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구를 지정하면 이 곳에서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막고 있는 학교 근처 호텔·모텔 등을 지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인 병원도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이나 야당의 지역특구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말바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에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 정성호 의원 안에는 다른 안과는 달리 수도권 내 주한미군공여지 등 일부 지역은 규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에 대해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유럽은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규제완화는 결국 허술한 의료기기 난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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