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법안 특례 제한 조건으로
‘국민의 생명·안전 저해’로 한정
제한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후퇴
‘국민의 생명·안전 저해’로 한정
제한 ‘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후퇴
여야가 규제완화 법률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당이 규제완화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한 ‘방어막’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각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규제샌드박스(규제완화) 5법’에 속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 이들 소위에선 새로운 서비스·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되, 규제완화 특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례 제한 조건으로 ‘국민의 생명·안전·보건·환경·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으로 두겠다던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 소위에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역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무성을 강조하겠다던 민주당이 양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제품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고의·과실 유무를 떠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과실책임 원칙’으로 정리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규제를 푸는 특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들 법률의 방어막이 느슨해지면서, 지역특구법 등 나머지 3개 규제완화 법률에도 비슷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총에선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특례법 본문에 두지 말고 시행령에서 규정하자는 자유한국당 쪽 주장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와 함께 특례법 처리 ‘속도조절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훈 김태규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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