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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막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무산

등록 2018-08-30 20:39수정 2018-08-30 22:48

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하고도
‘인터넷은행 재벌 참여’ 놓고 이견
법안 일괄타결 묶여 통과 못해
‘잠자는 아이 확인법’도 불발
홍영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처리”
김성태 “상임위 의원들 공감 부족”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절충하지 못한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규제완화 관련 법들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늦어지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의원들 공감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재벌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빼자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고 맞섰다. 다른 규제완화 법률 가운데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함께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함께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쟁점 법안들을 묶어 ‘일괄 타결’을 진행한 탓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발이 묶였다. 그간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가 임차인들 사이에선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끝나면 임대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없고, 보증금·임대료 인상 폭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탓에 임차인들이 식당 등을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야가 이번에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다른 쟁점 법안 논의와 묶여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쳤을 뿐 8월 임시국회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하차확인 장치 설치와 작동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폭염·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등 미쟁점 법안 34건을 통과시켰다. 이정훈 송경화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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