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된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이 2015∼2017년 총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조세정책의 주요 변화와 영향 분석’을 보면, 2014년 정부가 마련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담뱃값을 인상한 결과 담배 개별소비세로 거둔 금액이 2015년 1조7천억원, 2016년 2조2천억원, 2017년 2조1천억원 등 총 6조원에 달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 흡연율 순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한 갑당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새로 개별소비세를 신설했고,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조금씩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 인상으로 일정 정도 금연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 예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5년 39.3%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고, 담배 반출량도 21.7% 줄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개별소비세수가 2015∼2017년 연평균 2조원으로 정부 예상치 1조6천억원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정부의 기대만큼 금연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담배 출고량도 정부는 전년 대비 2015년 34%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7%만 줄어 28억2천만갑이 출고됐다. 이듬해에는 37억2천만갑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로 34억8천만갑으로 조금 줄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확산으로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자담배 가격 역시 일단 담배처럼 4500원으로 가격을 맞췄지만, 개별소비세·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만 따지면 300원가량 낮다. 에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일반 담배를 10%가량 대체할 경우 연간 240억원의 개별소비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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