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15일까지만이라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사실상 ‘데드 라인’”이라며 “이날까지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급히 의회를 열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날이 넘어가면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보면 오는 17일이 광역자치단체 예산확정 기한이고, 22일이 기초자치단체 예산확정일”이라며 “15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가 예산안을 재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