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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대통령 평양선언 비준, 초헌법적 결정”

등록 2018-10-24 11:28수정 2018-10-24 11:45

김성태 “권한쟁의 신청 등 법적 대응”
다른 당 협조 있어야 청구 가능
바른미래 “국론분열 야기”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다른 당과 함께 추진해야돼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남북 철도·도로의 착공 등의 세금 부담과 국군의 정찰·감시기능 축소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헌법에서 규정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다른 정당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판단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주체는 국회가 되야 하고, 이문에 다른 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공동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남북정상이 의지를 갖고 해야할 일”이라며 “이것을 국회에 올려서 찬성이다, 반대다 국론분열 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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