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직계가족 우선 채용” “자녀 우선 채용”…하태경 “노조 13곳 고용세습 단협 유지”

등록 2018-10-24 13:45수정 2018-10-25 13:17

현대차·금호타이어·현대로템·두산건설 등
단협에 ‘퇴직자 자녀 신규 채용시 우선 채용’
노동부 “고용세습은 위법…대법 판단 기다리는 중”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한겨레> 자료 사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13곳의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돼 있는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조들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신규 채용때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단협에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명확한 판단은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 소속 9곳을 비롯해 총 13곳의 노조가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돼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에스앤티(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에스앤티(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티시시(TCC)동양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 9곳과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소속 3곳, 상급단체 가입을 안한 두산모트롤 등이다.

이들 노조들은 단협에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금호타이어), ‘신규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현대자동차),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현대로템),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티시시동양) 등의 조항을 갖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조항이 법률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제7조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안정법(제2조)도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기아차에서 일하다 숨진 ㅇ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승계를 요청한 한 소송에서 회사 쪽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20∼30대 청년들의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유래 없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관한 기준은 종전보다 엄격하게 정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어서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 세습 조항과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은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을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해양 노조는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우선 채용’은 회사가 직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우선채용의 기회를 주어주는 것은 기업으로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동조선해양 단협에는 ‘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