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세습 비리 의혹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관련 채용비리 신고 건수를 묻는 정태옥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4건의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3건은 서울시로 보냈고,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말했다.
4건 가운데 지난해 12월11일 접수된 건은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 공채 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외 다수 노조 간부들의 지인, 자녀들이 채용 과정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채용 세습 비리 의혹과 궤를 같이 한다. 권익위는 접수 3일 뒤 서울시로 보냈고, 서울시로부터 ‘피신고자는 공개 경쟁으로 채용했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2월에 사건을 종결했다. 다른 3건은 2014∼2016년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 두건은 무혐의로, 나머지 1건은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태옥 의원은 “권익위는 신고센터에 의해 서울교통공사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 자녀 채용비리를 작년 12월 알고 있었는데도 쉬쉬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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