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특례를 받아 법정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는 예술·체육 요원의 절반가량이 허위 자료를 내거나 봉사 시간을 부풀리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명은 군복무 면제 결정이 취소됐다.
병무청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예술·체육분야 85명(예술 68명, 체육 17명) 가운데 대면조사를 마친 60명에 대한 봉사활동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병무청은 60명 중 31명이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냈으며, 이 가운데 6명은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14명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렸으며, 다른 11명은 봉사 장소가 자신의 근무지임에도 다른 곳으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이동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했다. 544시간의 법정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계산할 때 이동시간을 포함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병무청은 아직 대면조사를 하지 않은 25명 가운데 한명은 국제 무용대회 성적이 병역특례 자격에 못 미쳤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요원으로 편입시켰다가 자격 미달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행정 실수인지, ‘무자격자’인데도 알고도 군면제 혜택을 줬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병무청은 나머지 요원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뒤 위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경고, 시간 공제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병무청과 문체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병역특례개선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시간 부풀리기도 정도에 따라서는 허위실적 자료를 제출한 것과 같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허위 증명서 제출이나 시간 부풀리기 등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병역법 위반 등 (적용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편입·봉사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제도 존폐도 포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
지난달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가 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팀 영구 제명과 3000만원 벌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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