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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시민단체 “정부, 신재민씨 고발 철회…정치권은 정쟁 중단을”

등록 2019-01-06 20:30수정 2019-01-06 21:48

정부와 정치권 대응에 경고장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당리당략으로 정쟁 도구화 말아야”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처리 촉구

일부 여당 의원들 ‘인신공격’ 눈총
야당, 제보 의미 키우며 정치공세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인사개입’ ‘국채 발행 외압’ 주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내부 제보’에 대한 확인보다는 인신공격과 ‘정권 피해자’ 주장이 오가며 소모적인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내부 제보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규탄하며, 사실 확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자신이 체감하는 부조리와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주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이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민간기업인 ‘케이티앤지’(KT&G)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이어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양심선언”(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라살림 조작 사건”(나경원 원내대표) 등으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홍익표 수석대변인),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이해식 대변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공격했다. 특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한다” “가장 급한 것은 돈”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오히려 ‘역풍’을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이런 태도가 잠재적인 공익제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쟁의 도구로 사람이나 사건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이게 공익제보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제보자가) 자신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얘기해도 사회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은 세련되지 못한 문제 해결 방식인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해결 방식”이라며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4일 “기재부의 고발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현재 계류 중인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공익신고에 대한 정의와 절차 등이 까다로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대 국회 들어 공익신고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만 11건이다. 현행법에서 공익신고를 하는 기관으로 규정한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외에도 언론과 시민·종교단체를 포함하거나(박광온 민주당 의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공익신고 범위에 포함하는 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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