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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바른미래 “여성 선수에겐 여성 지도자 우선 채용”

등록 2019-01-25 10:44수정 2019-01-25 17:58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표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법 개정안 발의
신체접촉 많은 종목 여성 선수 보호 위해 여성 지도자 육성
성폭력 범죄자는 지도자나 체육 학원 열 수 없도록
“체육계 성폭력 완전 퇴출 목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맨 왼쪽)를 비롯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관계자한테서 선수촌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른미래당 제공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맨 왼쪽)를 비롯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4일 충북 진천 선수촌을 방문해 관계자한테서 선수촌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바른미래당 제공
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퇴출을 위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소속 김삼화·김수민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했다. 성범죄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경기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 체육지도자 우선 채용 규정’도 신설했다. 이들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종목의 여성 선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성 지도자를 점차 늘려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선수 보호를 위한 폐회로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를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 운동부에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그동안 학원법에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해 성폭력 범죄자를 학원 설립·운영 결격 사유에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24일 손학규 대표 등 특위 위원들이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선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 선수 모두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선수 보호 시스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단기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을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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