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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순자 아들 ‘국회 프리패스’ 의원 사무실서 개인 업무도

등록 2019-02-13 11:37수정 2019-02-14 07:38

사기업 대관·홍보 직원인 아들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출입절차 없이 드나들게 해줘
10년 전엔 딸 호화결혼식 논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을 자기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회 출입증을 받게 한 뒤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아들 양아무개씨는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데, 박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까지 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박순자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양씨는 지난해 상반기 박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최근까지 사용했다. 보통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국회 본관 또는 의원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 만나는 사람 등을 작성한 용지와 함께 신분증을 낸 뒤 당일에만 유효한 출입증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대관·홍보 업무 특성상 국회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는 박 의원 아들은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상시 출입증을 받아 이런 출입 확인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했고, 지난 설 전에 반납했다. 저희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보수는 책정되지 않으며 출입증만 발급한다.

특히 박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양씨는 박 의원의 회관 사무실을 드나들며 본인의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좌진 대부분이 본청의 국토위원장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양씨가 얼마나 자주 (회관 사무실을) 출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아들은 들락날락, 엄마는 쥐락펴락이다. 원칙 좀 지키자”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10년 전인 2009년 6월 딸의 호화 결혼식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의 한 대학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딸 결혼식을 치렀다. 특히 박 의원이 지역구 내 지인들에게 청첩장 및 문자메시지를 돌렸으며 결혼식 날 축의금을 내기 위한 하객 줄이 50m 이상 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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