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표연설 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압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개혁법안을 추려 야3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할 민생·개혁법안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과 행정심판법 △국가청렴위를 부패 방지 기구로 격상하는 부정 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을 추진할 개혁 법안을 최소화하자는 다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압축해 다시 제안한 것이다.
여야 4당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법 개정안도 패스트 트랙 대상으로 논의됐으나 바른미래당이 대공수사권 이관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아예 협상 법안에서 제외했다. 국민 지지가 높은 검찰개혁 법안만 선거제도 개편 법안과 묶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 협상의 속도를 높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패스트 트랙의 범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 마련에 집중할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부 이견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 트랙 추진을 위한 당 전략을 논의했지만, 민주당 등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안 수준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제기돼 단일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3일에도 만남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편안과 개혁법안의 패스트 트랙 추진을 논의한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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