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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하겠다” 수사권 조정안 발표

등록 2019-03-26 17:08수정 2019-03-26 20:45

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5법 발표
검찰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직접수사 가능 범죄는 법률에 명시
정보경찰 분리해 별도조직 만들어 경찰 비대화 방지
정부 공수처법엔 “무소불위 권력기관 우려” 반대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협상은 제자리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 내 정보경찰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5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 내 정보경찰을 분리해 ‘국가정보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 수준으로 낮추고 △대통령의 검찰 인사·예산 권한을 약화하는 방안 등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고위공직자의 뇌물 및 직무 관련 범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기업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권 의원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정부안)보다 훨씬 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가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상을 했지만, 공수처에 수사 기능만 부여해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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